❍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동일 지역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제주시 지역 마을공동체 (마을 단위 공동체 원칙이나 읍면동 단위도 가능)
- 지원규모 : 1개소당 300만원 ~ 60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주민소통·화합 : 마을축제, 소식지 발행, 마을 순찰대, 골목 가꾸기 등
· 제주다운마을만들기 : 마을 역사·문화 찾기, 지역 명소 발굴 등
· 사회취약계층지원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방과 후 마을학교 등
· 그 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 1. 17. (수) ~ 2. 2. (금)
- 신청방법
· 직접방문(제주시 마을활력과)
· 우편신청(제주시 광양9길 15 제6별관 3층 마을활력과)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주민공동체 참여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