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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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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등록일
2024-02-01 14:39:13
조회수
80
❍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예산한도 내에서 2023년 미수급자도 지원
❍ 지원금액: 1백2십만원(2023년 출산인 경우 1백만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및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신청 시 제출서류
-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출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등
❍ 문의사항: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요청으로 혹은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작성일:2024-02-01 14:39:13 112.221.9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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