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지역 차량총량제 시행합니다 ○ ‘08. 7. 1부터 우도에 반입되는 관광객이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1일 반입차량총량 605 대까지만 반입을 허용하고, 그 이상은 반입을 직접 통제』합니다.○ 근거 : 도시교통촉진법 제15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실시간정보제공 : 우도지역 반입차량 가능여부 등 반입차량 현황은 우도도항선 대합실(☎064-782-5671)에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됩니다.○ 문 의 처 : 우도면사무소(☎064-728-4353)
작성일:2008-07-11 16:46:06 121.188.22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