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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

닉네임
서귀포시
등록일
2008-07-11 16:49:12
조회수
1485
2008년 7월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 △ 자진신고 및 납부기간: 2008.7.1~7.31△ 남세의무자: 과세대상 사업주△ 과세기준일: 2008년 7월 1일△ 과세대상: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세율 :1㎥당 250원△ 신고 및 납부방법-신고: 서귀포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 제출(우편, 팩스 가능)-납부: 납부서로 도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 지방세 포텔시스템(http://www.wetax.go.kr)을 이용 신고 납부하는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문의사항 : 서귀포시청 세무과 (☎ 760-2334~5), 읍.면사무소
작성일:2008-07-11 16:49:12 121.188.22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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