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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공보_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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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닉네임
서귀포시
등록일
2008-07-18 15:13:02
조회수
1414
□ 납부기간 : 7월 16일~7월 31일□ 과세물건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방법- 도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PC뱅크 및 텔레뱅킹에 의한 납부- 인터넷지방세종합서비스(www.wetax.go.kr) 접속 납부□ 납기경과시 : 3%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1.2% 60회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문의사항 : 서귀포시청 세무과 ( 760-2321~2327)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재무담당부서
작성일:2008-07-18 15:13:02 121.188.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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