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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닉네임
서귀포시
등록일
2008-08-14 14:58:23
조회수
1450

□ 납부기간 : 8월 16일 ~ 9월 1일

 

□ 과세대상 및 세율

- 주소지할 : 우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 5,000원

- 사업장할 : 2007년도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4천8백만원이상 납부다 →50,000원 - 법인균등할 : 법인종업원수 ·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부과

                      → 50,000 ~ 500,000원

* 지방교육세(주민세액의 10%)를 함께 부과

 

□ 과세기준일 : 8월 1일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납부 : 도내 금융기관 및 전국농협, 우체국

- 신용카드 납부 : 서귀포시청 세무과 및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하여 납부

- 입금전용계좌이용 납부 : 고지서 1매당 1계좌

*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서귀포시청 세무과 (760-2334~5),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작성일:2008-08-14 14:58:23 121.188.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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