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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관리사무소 운영계획알림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08-11-12 13:53:27
조회수
1276
○ 수렵기간 : 2008. 11. 1 ~ 2009. 2. 28(4개월간) ○ 운영장소 : 한국야생동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종합경기장 야구장내 통합사무소 운영(제주시청 2명 파견) ○ 처리업무 : 포획승인증 발급, 수렵포획물 확인표지 부착, 외국인 면허발급 및 포획승인증 발급, 수렵동물 수출입 허가 및 환경부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밀렵, 밀거래, 불법엽구 설치 및 제작 배포행위 단속 및 계도활동 ○ 수렵사용료 : 3일에서 120일까지로 엽총인 경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60만원이며, 공기총인 경우 3만원에서 12만원으로 단 외국인인 경우는 3일단위로 포획승인을 해주게 된다. ○ 포획동물 : 1인 1일 기준으로 수꿩, 까마귀류, 오리류 각 3마리 까지이며 멧비둘기는 1마리로 제한되지만 참새와 까치는 무제한 포획이 허용된다 ○ 문 의 처 : 제주시 환경관리과 (☎728-2670)
작성일:2008-11-12 13:53:27 121.188.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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