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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오는 12월 1일 부터 12월 30일까지 관내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행위 모니터링 실시 및 대부업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
○ 2008년 11월말 현재 88개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부업법 및 대부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대부이자율의 적정여부,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의 내용 등을 파악하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영세서민들의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추심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에 나선다.
○ 불법사채나 사기 대출피해 사례가 발생한 후에 고민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이 나 제주시청에 상담을 의뢰하면 상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지역경제과(☎ 728-2794,279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