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시정공보_제주시

제목

대부업체 불법광고행위 모니터링 및 집중단속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08-12-03 11:58:37
조회수
1144

제주시는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오는 12월 1일 부터 12월 30일까지 관내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행위 모니터링 실시 및 대부업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

○ 2008년 11월말 현재 88개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부업법 및 대부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대부이자율의 적정여부,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의 내용 등을 파악하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영세서민들의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추심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에 나선다.

○ 불법사채나 사기 대출피해 사례가 발생한 후에 고민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이 나 제주시청에 상담을 의뢰하면 상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지역경제과(☎ 728-2794,2795)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일:2008-12-03 11:58:37 121.188.225.19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