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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요령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09-01-05 17:22:25
조회수
1080
○ 신청기간 : 2008. 12. 30 ~ 2009. 1. 29(31일간) ○ 신청장소 : 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읍․면․동주미자치센터 ○ 신청대상 : 식량․원예분야, 농촌개발 및 임업․산촌분야, 축산․수산분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분야 등(2009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참조) ○ 신청방법 : 신청장소에 비치된 사업신청서등 작성 제출 ◦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첨부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료를 첨부 ○ 신청자격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수산업관련사업종사자 등 ○ 농림수산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시 사업부서(친환경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및 읍․면․동사 무소에 별도 비치된 2009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http://agrix.go.kr) 2009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서 참조 ○ 지원대상자 선정 : 2009. 2. 28일까지 ◦ 농어업인 등 사업신청 : 2009. 1. 29 ◦ 사업담당부서 사업성 검토(신용조사 병행) 및 농림수산심의회 심의 ○ 기타 안내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장소에서 안내 상담창구를 이용하시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신청서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 전화번호 ․ 친환경감귤농정과(☎728-3311~15), 해양수산과(☎728-3361~65), 청정축산과(☎ 728-3401~05) 공원녹지과(☎728-3581~83), 건설과(☎728-3721) ․ 읍.면.동주민자치센터
작성일:2009-01-05 17:22:25 121.188.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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