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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 과세기준일 : 매년 1월 1일
○ 납세의무자 : 행정청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 중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 그 기간이 1년을 초과 하는 면허를 받는자
○ 납부기간 : 2009.1.16 ~ 2. 2
○ 납부방법
- 금융기관납부 : 전국우체국 및 농협, 도내금융기관
- 입금전용계좌로 계좌이체 : 납세자 1인 1고유계좌 부여
※ 입금전용 계좌번호는 고지서상에 표기됨
- 인터넷납부 :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 카드납부 : 금융기관(농협,제주은행), 세무1과, 읍면동
- 자동이체납부 :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 납기 마감일 자동 인출
종별 | 동지역 | 읍․면지역 | 면허의 종류 |
제1종 | 30,000원 | 18,000원 | 유흥주점,단란주점,일반건설업,여행업,통신판매업등 |
제2종 | 22,500원 | 12,000원 | 수렵,위험물취급소,위험물저장소,환전업등 |
제3종 | 15,000원 | 8,000원 | 방문판매업,무선국,게임제공업,노래연습 등 |
제4종 | 10,000원 | 6,000원 | 약국개설,부동산중개업,안경업소의 개설 등 |
제5종 | 5,000원 | 3,000원 | 세탁업,교습소의 설립,운영 등 |
○ 문 의 처 : 제주시 세무1과 면허세 담당자 (728-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