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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09-01-14 14:02:59
조회수
1243

○ 과세기준일 : 매년 1월 1일

○ 납세의무자 : 행정청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 중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 그 기간이 1년을 초과 하는 면허를 받는자

○ 납부기간 : 2009.1.16 ~ 2. 2

○ 납부방법

- 금융기관납부 : 전국우체국 및 농협, 도내금융기관

- 입금전용계좌로 계좌이체 : 납세자 1인 1고유계좌 부여

※ 입금전용 계좌번호는 고지서상에 표기됨

- 인터넷납부 :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 카드납부 : 금융기관(농협,제주은행), 세무1과, 읍면동

- 자동이체납부 :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 납기 마감일 자동 인출

종별

동지역

읍․면지역

면허의 종류

제1종

30,000원

18,000원

유흥주점,단란주점,일반건설업,여행업,통신판매업등

제2종

22,500원

12,000원

수렵,위험물취급소,위험물저장소,환전업등

제3종

15,000원

8,000원

방문판매업,무선국,게임제공업,노래연습 등

제4종

10,000원

6,000원

약국개설,부동산중개업,안경업소의 개설 등

제5종

5,000원

3,000원

세탁업,교습소의 설립,운영 등

○ 세액 및 면허의 종류

○ 문 의 처 : 제주시 세무1과 면허세 담당자 (728-2334)

작성일:2009-01-14 14:02:59 121.188.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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