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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신청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09-02-11 11:00:45
조회수
1267

성장기의 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중복 장애 인정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영ㆍ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매월 20일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바우처 카드 발급 동의서

-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 제출, 다만 진단서 발급기간이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 선정기준

-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

ㆍ(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확인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월20,000원 ~ 40,000원)

○ 서비스 내용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치료 등

○ 기타사항

- 본인 부담액을 반드시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 기존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서의 재활치료서비스와는 중복 지원 불가

작성일:2009-02-11 11:00:45 121.188.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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