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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09-02-20 16:10:25
조회수
987
○ 신청접수 : 2009. 2. 19 ~3. 10 (20일간) ○ 접수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신분증 - 법인은 법인등록증 (영농·영어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자본금이 기재된 등기부 등본), 대표자 신분증 -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접수장소에 비치 배부 ○ 융자 대상 : 농어가, 영농영어법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 융자지원 대상사업 - 종자.종묘·종축 육성사업 - 농.임.축.수산업의 정보화 및 기술개발 보급 사업 - 농.임.축.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사업 - 농.임.축.수산물의 구조개선, 유통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 사업 - 기타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융자 한도 - 농어가 5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단체는 5백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다음의 사업은 단체 20억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 융자기간 및 상환 -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 - 시설자금 : 2년거치 3년 (6회)균분 상환 ○ 융자금의 이율 : 2.05% (융자대상자의 부담 이율) ※ 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710-3024)또는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728-3311, 3314),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760-2691, 2692)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09-02-20 16:10:25 121.188.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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