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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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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09-04-09 15:18:04
조회수
1159
장기요양인정자가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반드시 갱신 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갱신 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인정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되오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09. 4. 1일부터(개인별 등급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대상 : 노인장기요양인정자 ○ 신청장소 :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주운영센터 ○ 신청방법 : 제주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우편접수 : 제주시 도령로 173 하와이오피스텔 2층 - 팩스 : 064-750-0910 - 인터넷 : http://www.longtermcare.or.kr(동일세대이며 공인인증서 있는 경우 가능)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별지 제1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주운영센터(☎740-1250)
작성일:2009-04-09 15:18:04 125.143.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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