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09. 7. 1 ~ 8. 30 [2개월간]
○ 접 수 처 : 인감증명발급기관(제주시 및 읍면동)
○ 중점내용
- 인감보호신청 시 신청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요청 하시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
예)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 ‘본인외 발급금지’ 신청인을 대상으로 유사시 자신을 대리할 자를 지정토록 안내
- ‘본인외 발급금지’만을 신청하여 유사시 자신의 권리를 대리할 자를 지정하지 못한 채 사고 를 당하여 발급 곤란
예)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자(OOO,주민번호)에게 위임함”
○ 문 의 처 : 제주시 종합민원실(☎728-2101~4), 각 읍면동주민센터
작성일:2009-07-08 10:13:14 121.188.20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