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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 부과대상
- 시설물 : 연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단. 주택, 창고, 공장 등 제외)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기간 : 2006년 7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 납부의무자
- 시설물 : 부과기준일(2006. 12. 31) 현재 소유자
- 자동차 : 부과기간(2006. 7. 1 ~ 2006. 12. 31)동안 소유자
※ 소유기간별로 산정하여 일할 계산됨
□ 납부기간 : 2007. 3. 16 ~ 2007. 3. 31
□ 납부장소 : 시중 은행,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 인터넷지로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문의사항 :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760-2918, 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