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2. 4. 2 ~ 5. 31
□ 신청대상
- 지목에 관계없이 경작등 실제농지로 이용중인 토지내 있는 무연분묘
- 공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내 무연분묘
- 마을거주지내 무연분묘
□ 제외대상
- 지적도상 묘지로 분할된 개인소유의 분묘 및 비석이 설치된 분묘
- 전년도에 개장대상으로 확정되어 개장하지 않는 분묘
-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격 : 토지주(단, 토지주의 위임을 받은 경우 관리인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최근분묘사진, 토지소유증명서, 분묘위치도지적도
□ 비용부담 : 개장관련 일체비용 신청인 부담(단, 분묘개장 공고료 서귀포시 부담)
□ 신 고 처 : 분묘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작성일:2012-04-05 2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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