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14. 1. 1 ~ 12. 31(예산 종료 시까지)
□ 사업대상
-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가정 만성정신질환자
- 전국 가국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구(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 사업내용 : 정신질환으로 인한 외래진료비 및 투약비중 본인부담금의 월 5만원이내 지원
※ 지원제외 : 입원, 비급여부분 및 정신질환과 관련없는 질환은 제외
□ 신청절차 : 상담 및 센터회원등록→신청(본인 및 보호자)→검토 후 계좌입금
□ 신청방법 :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 서귀포보건소에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지로소견서 및 진단서, 건강보험증사본, 진료비 및 투약비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등
□ 문의사항 :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 760-6094~6098)
작성일:2014-02-04 16: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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