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기준일 : 2009. 8. 1
○ 납세의무자 및 납부세액
- 개 인 균등할 : 우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
읍․면지역 : 5,500원, 동지역 : 6,600원(지방교육세포함)
- 개인사업장할 : 우리시에 사업장을 두고 ‘200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사업장별 55,000원)
- 법 인 균등할 : 우리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사단,재단,단체등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5단계로 구분)
○ 납 부 기 간 : 2009. 8. 16. ― 2009. 8. 31.
○ 납 부 장 소 : 농협, 제주은행, 도내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 문 의 사 항 : 제주시청 세무1과 (☎728 -2352, 2354)
작성일:2009-08-19 10:37:13 121.188.20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