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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만11세~18세( 2001.1.1. ~ 2008.12.31. 출생자)
❍ 지원금액: 연 126,000원(월 10,500원)
❍ 신청기간: 2019. 1. 1. ~ 12. 15.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팩스, 우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 내 용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선호하는 제품을 바우처로 구매
❍ 문 의: 제주시 여성가족과(☎728-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