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시정공보_제주시

제목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9-01-25 14:56:21
조회수
360
❍ 시행 일자: 2019. 1월
❍ 변경 사항
- 변경 전: 대상아동 출생년도+6년의 12월까지 (최대 84개월 미만)
- 변경 후: 대상아동 출생년도+7년의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 기존에 가정양육수당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미이용 가정양육 아동
-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지원 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 지원 자격 재책정 후 지원

 문 의: 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591/2594)
작성일:2019-01-25 14:56:21 112.219.197.245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