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일자: 2019. 1월
❍ 변경 사항
- 변경 전: 대상아동 출생년도+6년의 12월까지 (최대 84개월 미만)
- 변경 후: 대상아동 출생년도+7년의 2월까지 (최대 86개월 미만)
☞ 기존에 가정양육수당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미이용 가정양육 아동
-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지원 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 지원 자격 재책정 후 지원
문 의: 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591/2594)
작성일:2019-01-25 14:56:21 112.219.197.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