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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보전과 제주형 농촌조성을 위한 직접지불제 사업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9-02-01 11:15:28
조회수
356
❍ 신청기간
-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2019. 2. 1.(금) ~ 4.30.(화)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2019. 3. 1.(금) ~ 3.31.(일)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 추후 공지 예정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제주지원
❍ 사업내용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 조건불리직불제, 밭농업직불제 → 단가 5만원/ha 인상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13,500ha·8,407백만원
- 읍․면지역거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0.1ha이상 경작
- 지원단가 : 농지 650천원/ha, 초지 400천원/ha
❍ 밭농업 직접지불제 : 5,200ha·2,810백만원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경작 농가 및 농업법인 (지원단가: 527,204원/ha)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260ha·283백만원
- 친환경인증 농가 (지원횟수 : 유기농 5회(유기지속 : 무기한), 무농약 3회)
- 지원단가 : <과수> 유기 1,400천원/ha , 무농약 1,200천원/ha
<채소·특작·기타>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천원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 24.8ha·42백만원
- 식재면적이 마을단위 및 필지별 집단화(경관 2ha, 준경관 10ha이상)
- 지원단가 : 농가 170만원/ha, 마을 15만원/ha
❍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 1ha·73만원
- 논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단가 802,312원/ha)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064-728-3323)
작성일:2019-02-01 11:15:28 112.219.19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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