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2019. 1. 29.(화) ~ 2. 28.(목)
❍ 사 업 비: 3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규모: 사업별 5백만원 이하(보조율 90%, 자부담 10%)
❍ 지원대상: 정착주민지원협의회, 귀농귀촌협의회, 마을회 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읍‧면‧동 정착주민지원협의회 또는 귀농‧귀촌협의회⇒가점부여
❍ 사업내용: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상호 교류활동을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사업
문 의: 제주시 마을활력과(☎064-728-2921)
작성일:2019-02-22 09:28:55 112.219.197.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