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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인상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9-10-25 09:38:31
조회수
377
첨부파일
 cats.jpg (76004 Byte)
❍ 기 간 : 2019. 10. 14.(월) 부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임.
※ 제주시 및 서귀포시 지역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동일
※ 문의처 : 제주시 지역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소(728-8418,
서귀포시 지역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소(900-4032)
작성일:2019-10-25 09:38:31 112.219.19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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