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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발급받으세요!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0-02-07 15:57:27
조회수
125
❍ 신청대상 : 2013년 5월24일 이후 출고된 저공해자동차로 배출허용 기준 1ㆍ2ㆍ3종 대상 자동차
❍ 대상 차종
- 1종 :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 2종 : 하이브리드차 등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 3종 : 2종 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 발급장소 : 제주시 차량등록사무소 방문 신청
❍ 발급시 필요한 서류 :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지참 (법인은 사업장등록증 추가)
❍ 감면혜택 :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 자동차등록팀(☎064-728-8411)
작성일:2020-02-07 15:57:27 112.219.19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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