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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실시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0-03-20 14:48:33
조회수
133
❍ 면제기간 : 2020년 3월 9일 ~ 3월말
※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 연장 가능
❍ 면제대상 : 읍ㆍ면ㆍ동장 및 제주시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 근 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제1항제3호
❍ 문 의 : 제주시 종합민원실(☎064-728-2104)
작성일:2020-03-20 14:48:33 112.219.19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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