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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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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록일
2020-07-31 16:22:35
조회수
128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세 ~ 만18세 이하(2002. 1.1~2013. 3. 31.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
※ 제외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학생 유예자휴학생,외국인학교,인가 대한학교,국제학교 재학생
❍ 신청접수기간 : 2020. 7. 28.(화) ~ 8. 21.(금)
❍ 지원내용 : 청소년 1인당 30만원 상당 선불카드 지원 ※한시적 1회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보호자 신청 원칙)
❍ 문 의 :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602)
작성일:2020-07-31 16:22:35 112.219.19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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