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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07-05-08 18:57:28
조회수
1148

○ 납부기간 : 2007. 5. 1 ~ 5. 31

○ 납부대상 : 2006년도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분 납세의문자

○ 납부방법
   ▷소득세신고서에 주민세신고냐역을 동시기재하여 세무서에 신고

   ▷소득세신고성 동봉된 주민세압부서로 소득세액의10%세약은 은행, 농수축협

      우체국으로 납부

   ▷소득세신고납부기간중에 타시군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는 반드시 소득세

     신 고 당시의 주소지 시·군으로 주민세를 납부하여 전국 농협과 우체국 이용

○ 문 의 처 : 제주시청 세무1과 728-2353

작성일:2007-05-08 18:57:28 59.8.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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