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간 : 2018. 1. 1 ∼ 12. 31
□ 신고대상 : 제주4․3사건 당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
□ 신 고 자 : 희생자와 유족, 형제자매,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
□ 접 수 처 : 도(4․3지원과), 행정시(자치행정과), 읍·면·동, 재외 제주도민회, 재외공관
□ 신고방법 : 접수처 방문 및 우편제출
□ 문의전화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760-2254),
도 4․3지원과(☎ 710-8434, 8436)
작성일:2018-12-03 15:14:07 112.219.197.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