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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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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등록일
2019-01-10 14:57:33
조회수
299
□ 신청기간 : 2019. 1. 7(월) ∼ 1. 25(금)
□ 지원대상 : 서귀포시 관내(피해지역 포함)농가
□ 지원내용 : 피해예방시설(그물망, 방조망 등) 설치 및 구입비
□ 지원기준 : 농가당 최대 3,000천원(국비20%, 도비60%, 자부담20%)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지원
□ 사업기간 : 2019. 1 ∼ 12월(예산 종료 시까지)
□ 신청장소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명서(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등
□ 문의사항 :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 760-6531)
작성일:2019-01-10 14:57:33 112.219.19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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