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시정공보_서귀포시

제목

무연분묘 일제정비 신고 안내

닉네임
서귀포시
등록일
2019-04-09 10:49:29
조회수
330
□ 신청기간 : 2019. 4. 1(월) ∼ 5. 31(금)
□ 신청대상
- 지목에 관계없이 경작 등 실제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 내 있는 무연분묘
- 공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 내 무연분묘
(단, 개인인 경우 재산관리관의 위임을 받을 것)
- 마을거주지 내 무연분묘
※ 제외 대상
- 지적도상 묘지로 분할된 개인소유의 분묘 및 비석이 설치된 분묘
- 전년도에 개장대상으로 확정되어 개장하지 않는 분묘
-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격 : 토지주
□ 신 고 처 : 분묘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최근분묘사진, 등기부등본(을구포함) 또는 토지대장 등 토지소유증명서, 분묘위치도지적도 등
□ 비용부담 : 개장관련 일체비용 신청인 부담
※ 단, 분묘개장 공고료 서귀포시 부담
□ 문의사항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760-6522)
작성일:2019-04-09 10:49:29 112.219.197.245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