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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귀포시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닉네임
서귀포시
등록일
2020-01-14 15:35:07
조회수
209
□ 신청기간 : 2020. 1. 13(월) ∼ 2. 10(월)
□ 신청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 지원자격 및 요건
- 귀 농 인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서귀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인 자
- 재촌비농업인 : 서귀포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으며,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
- 공통사항 : 만65세 이하(1954.1.1.이후 출생자) 세대주,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지원내용 : 융자지원 (연2%,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 농업창업(영농기반 등)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구입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신청방법 : 본인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신청장소 : 서귀포시청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창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 문의사항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 760-3951∼3953)
작성일:2020-01-14 15:35:07 112.219.19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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