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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알림

닉네임
서귀포시
등록일
2020-02-21 17:19:11
조회수
153
□ 신청기간 : 2020. 1. 22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대상지역
- 읍‧면 지역 : 전 지역
- 동 지역 :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단, 중앙동·정방동·천지동(서귀동)의 주거지역은 대상지역에서 제외)
□ 사업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주택 또는 건물
□ 지원내용 : 철거보상금 동당 1백만 원
□ 접 수 처 :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물대장, 철거정비 동의서 등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건축과 (☎ 760-3324), 각 읍·면·동 주민센터
작성일:2020-02-21 17:19:11 112.219.19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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