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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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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등록일
2020-03-13 15:19:11
조회수
230
□ 수수료 면제 기간 : 2020. 3. 9 ∼ 3월말
※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 수수료 면제 대상 :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 본인 및 세대원 발급 시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
-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 760-2104)
작성일:2020-03-13 15:19:11 112.219.19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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