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2. 1. 20(목) ∼ 2. 3(목)
□ 지원대상 :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15명
- (연령)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1976. 1. 1∼2004. 12. 31. 출생자)
- (자격) 신규 또는 부모의 농업을 승계한 청년농업인
□ 지원한도 : 농가당 1천만원 범위 내
□ 사업내용 : 청년 농업인의 초기 영농 창업 비용 지원
□ 신청장소 :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읍·면·동 주민센터
※`22. 2. 3.(목) 당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지방세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53),
각 읍·면·동 주민센터
작성일:2022-01-25 17:22:51 112.154.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