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원부 제도 개편 내용(2022. 4. 15. 시행)
- 공부 명칭 변경 : 농지원부→농지대장(명칭전환은 ‘22. 8. 18.예정)
- 작성기준 변경 : 농입인(세대)→농지필지(지번)
- 작성대상 변경 : 농지 1천㎡이상→모든 농지
- 관할행정청 변경 : 농업인 주소지→농지 소재지
- 관리방식 변경 : 직권주의→신고주의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 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 부여
□ 기존 농지원부 발급 기간 : 2022. 4. 6.까지
※기존 농지원부는 4월 15일 이후 주소지에서 사본편철되어, 향후 해당 기관에서만 열람 가능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064-760-2872)
작성일:2022-02-08 16:48:04 39.114.4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