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은 적중했다.


'위법한 압수수색에서 얻어진 증거는 어떠한 경우라도 증거로서 정당성을 입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새로운 형사소송법의 적용이다.


이미 대법원에서 김지사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 보냈기 때문에 예견은 됐었으나 이처럼 철저히 적용이 될 것은 예측을 못했기 때문이다.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이 공식화된 새 형소법이 김지사사건에 철저히 적용됐다는 것은 김지사로서는 '행운'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이 어려울 정도이다.


 


어떻든 15일은 김태환지사가 부르짖은 '신경제혁명'의 분수령이 되는 날이 됐다.


김지사가 2년가까이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시달리던 그 대단원의 막이 '관련자 모두 무죄'로 내려져, 그가 어깨에 함께 짊어 졌던 짐까지 홀가분 하게 내려 놔 이제 집중할 문제가 이것 밖에 달리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히 김지사에게는 '혁명적'인 날로 기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랬을까.


김지사가 새해벽두부터 올해는 '신경제혁명'이라는 슬로건을 부르짖었다.


밑도 끝도 없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소프트웨어를 들고 '신경제혁명'이란 하드웨어를 먼저 던졌기 때문이다.


올해 모든 굴레를 벗게 되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만 몰두하며 도정을 이끌겠다는 스스로의 '의지'를 남모르게 다 잡았다는 결과물이 곧 그것이다.


그것은 '와신상담(臥薪嘗膽)'이라고 봐야 한다.


바로 '이것'을 풀기위해 '참고 기다렸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은 그 '와신상담'의 뜻을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여겨 하는 말이다.


 


이제 그 정책은 본격 탄력을 받는다.


정책은 '지속된다'는 '속성'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일단 발표된 정책은 '중단'보다는 '완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 다시 한번 '자신'을 걸겠다는 결의가 포함돼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은 대개가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란 말 처럼 '처음에는 다 될 것처럼 큰소리를 치다 끝에가서는 그 소리가 작아지는'경우가 많다.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혁명'이라는 말을 빌렸다고 본다.


 


오늘로써 그의 행보에 걸림돌이 됐던 모든 장애는 치워졌다.


거칠 것이 없게 됐다고 생각 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그가 년초부터 부르짖은 문제가 바로'신경제 혁명'이다.


이제 그 '혁명의 길'에 들어서겠다'는 뜻의 다름아니다.


 


'혁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초개처럼' 버릴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이 혁명이다.


그 '말'은 그처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 위험한 '혁명'이란 말을 '신경제'앞에 놓고 김지사가 썼다.


그 분수령이 '15일' 이다.


 


'필마단기(匹馬單騎)'로 달려 온 지난 18개월.


이제 그는 이날 다시 태어남을 실감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산적해 있다.


 


지금 당장은 감귤문제.


이외 제도개선을 비롯한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정립을 비롯 외자유치, 산업구조개편, 해군기지문제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넘어 산이다.


이제 그 짐을 '신경제혁명'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이다.


실용주의의 '선언'이다.


그래서 첫째 주문이 '도민'과 '공무원'의 의식혁명이다.


'뒤집겠다'는 선언이나 같다.


 


'혁명'은 뒤집는 것이다.


이제 이를 '도민'과 '공무원'들은 헤아려야 한다.


'의식'을 뒤집어 같이 가면 가고 그렇지 못하면 '할 수 없다'이다.


'사즉필생(死卽必生)'. 즉 죽기로 마음먹고 같이 하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는 무서운 경고가 '신경제혁명'에 들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 '오늘' 2007년 1월15일의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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