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시행규칙 제정키로 제2종지구단위결정 환경영향평가 업무통합 현행 이행기간 13개월을 10개월로

관광개발투자 대표자들이 김태환지사에게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데 대해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개발사업사업 시행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16일 이같이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지개발등 개발사업 시행승인업무를 통합하기로 했다.


신속하게 시행승인 업무를 처리키로 한 제주특별도는 또 민간개발투자사업을 지원하기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올 2월중에 제정 시행키로 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특별도는 개발사업시행승인으로 '제2종지구단위 계획결정'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부와 협의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상 230조 제1항 17호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화된 개발사업시행승인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제도를 조기에 정착, 운영하기위해 시행규칙을 현재 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개발사업시행승인 업무를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통합, 동시 추진하게 되며 절차와 이행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9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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