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올해부터 게임장, 노래연습장, PC방, 비디오감상실 등 유통업소에 대해 월2회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제주시에는 노래연습장 255개소와 청소년게임장 14개소, 비디오감상실 1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최근 자유업종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있는 PC방이 25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노래연습장에서는 도우미알선 및 주류제공과 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PC방은 저녁 10시이후 보호자의 동행없는 청소년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비디오감상실은 청소년 출입이 전면금지되어 있다.


 


사전예고제는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새벽까지 시청 단속공무원 2개팀에 의해 실시하게 되며 불법영업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불법내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사전예고제의 결점보완 및 기초질서 확립의 일환으로서 지정된 단속일 외에 불법영업이 신고된 업소와 우려지역에 대해 동.서부 경찰관계자 등과 합동단속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PC방에 대하여는 등록안내 홍보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작년 유통업소의 불법영업에 따른 행정처분은 등록취소 21건, 영업정지 204건, 경고 12건 등 총 237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올해들어서는 도우미 알선과 주류반입묵인을 한 노래연습장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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