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일보(東方日報) 등 현지 신문들은 27일 중국산 어패류를 취급해온 홍콩어업조합이 중국 민물고기의 샘플 조사에서 마라카이트그린을 발견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
반입금지 조치 대상은 중국산 민물고기와 새우와 게 등 40개의 담수 어패류이다.
홍콩식물안전중심에 따르면 현지 수산시장 10곳에서 수거한 중국산 민물고기 가운데 광둥성 순더(順德)에서 온 담수어에 kg당 0.0069mg의 마라카이트그린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둥성 경우 공장 폐수 등에 의한 하천과 해수 오염이 악화일로에 있어 어패류의 위생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