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오는 24일부터 2월23일까지 30여일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9일 치러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대보름을 전후해 설날인사나 마을포제 등 세시풍속, 위문, 자선, 직무상의 행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오는 24일부터 2월23일까지 30여일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국선 입후보예정자, 정당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단체 등을 직접방문.면담하거나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최고 5억원),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예방활동과 병행해 입후보예정자을 비롯한 선거관련 단체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선관위의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예외없이 50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신고.제보 : 1588-3939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