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의회 인사권 독립은 시대적 요청이다”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의회에서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이 인사권독립에 대한 강한 의사를 전달했다.

안창남 위원장은 “지방자치제도는 기관 대립형이며 단체장에게는 집행기관의 기능을 의회에는 의결기관의 기능을 부여해 서로 견제해 균형을유지하는 기관 대립형”이라며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시대적 요청이자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 도의회 전문위원 별정직 채용요구에 강력 반발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압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우근민 도지사가 공무원노조의 의회 인사권에 대한 반발을 방관했다는 말이 있는데 소문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의회는 오천여명의 집행부 인력과 양행정시를 포함한 방대한 업무들을 감사하기엔 41명의 의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래서 의회의 전문성 있는 보좌기능과 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의회의 입장에서 감시하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적과의 동침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요구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후 끊임없이 전개 되어 왔다. 이런 요청에 부응해 국회는 지난 지난 2006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그간 단체장이 행사했던 의회사무직원 중 별정, 기능, 계약직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 사무처(국,과)장에게 위임했고,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을 두도록 법제화했다”고 전했다.

또 “후속조치인 대통령 령에 상임위에 두는 전문위원의 정수를 명시하고 의회 내에서 별정직 전문위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인사 독립에 힘을 실어 주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개의 상임위원회 중에 별정직 전문위원이 한명밖에 없다”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파견해온 일반직 전문위원을 빼곤 10개 상임위 모두 의회에서 임용한 별정직이다. 우리는 4급상당의 별정직 전문위원의 비율이 14.3%(7개 상임위 중 1명)로, 전국시도의회의 4급상당의 별정직 전문위원의 평균 24%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6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의회의 문제점으로 인사권 미독립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행 자치단체장이 사무처 직원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51.8%가 당연하지 않다고 했으며 반면 18.1%만 당연하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도의회는 특별법에 의해 전국의회와 달리 별정, 기능, 계약직에 대한 임용을 의장이 직접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정직 전문위원의 비율은 전국 꼴지에 가깝다”며 “우리 스스로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의회구현을 위해 그간 소홀하지 않았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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