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法網)'과 '천라지망(天羅地網)'이란 말이 있다.


두 말에 모두 '그물'이 들어 간다.


'그물'은 '촘촘함' 을 일 컫는다.


걸리면 빠져 나 갈 수가 없다는 말이다.


결국은 '족쇄'로 작용을 한다.


전자는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후자는 인위적이 아니다.


'하늘에 새 그물, 땅엔 고기 그물'이란 뜻의 '천라지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가늠키도 어렵다.


그래도 그 보이지 않는 '천라지망'을 우리는 '있는 것'으로 여긴다.


2천여년전 우주적 '운명론'을 펼쳤던 스토아학파 철학자,'명상록' 저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태초부터 당신을 위해 예정된 것들이다. 인과(因果)라는 직조물(織造物)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의 실은 매순간 구체적인 사건과 얽혀 짜여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천라지망'이다.


'하늘의 새그물'과 '땅위의 고기그물'처럼 모든 생명체는 그 '그물'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 촘촘한 그물에 한번 들어서면 빠져 나갈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은 결국 '족쇄'다.


그 '족쇄'가 바로 태어남 이다.


운명이란 '족쇄'가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부처는 해탈(解脫)'을 말했다.


'그물'에서 벗어 나는 것.


생명이란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해탈'이다.


새나 물고기가 그물에 한번 걸리면 그 그물을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듯이 생명이란 수레바퀴에 한번 들어서면 그곳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해탈'을 '깨달음의 최고경지'라고 했다.


'법망'도 마찬가지다.


그곳에도 한번 걸리면 빠져나가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한번 '입건'이 됐다 하면 '무혐의'라는 판결이 날때까지는 빠져나가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3년 송사에 기둥뿌리 성한 집 없다'는 속담이 생겨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태환지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것을 고검이 다시 대법에 재상고 했다는 보도다.


'다 끝난 것인 줄'알았는데 다시 대법걸음을 해야 한다.


이처럼 '법망'은 한번 걸리면 곤혹스럽다.


이명박 당선인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다.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 한 기술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법망'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 곳에서 빠져 나오려면 숱한 우여곡절을 거쳐야 한다.


'법망'이란 그런 것이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 그물에 걸려들면 그것은 그때부터 '족쇄'가 된다.


그러나 '법망'은 혐의가 벗겨지거나 죄값을 치르면 풀린다.


법망은 벗어 날 수가 있다.


하지만 '천라지망'은 벗어 날 수가 없다.


그것은 죽은 후에도 '족쇄'가 돼 우리를 두른다.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


아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그물'을 알아 차리는 것.


그것을 받아 들이는 것, 그것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벗어 날 수 있는 '법망'은 무서워하면서도 '천라지망'은 무서워 않는다.


그래서 온갖 못된 짓을 한다.


'법망'만 피하면 '죄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


눈에 잡히는 '법망'은 잘 피했으나 '천라지망'이란 보이지 않는 그물은 피하지 못한다.


어느 쪽이 더 무서운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다.


알게 되면 법망에 걸려들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영원히 '법망'에 걸려들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야 인생에도 '무죄'가 성립, '해탈'을 하게 된다.


'법망'과 '천라지망'의 관계가 그런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