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공항과 산업은행 등에 대한 지분 매각대금을 내년 세수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3년 예산안' 발표하며 인천공항·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공기업 지분 매각 대금을 포함해 8조1000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전체 세외수입 예산(37조)의 21.9%에 달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일단 인천공항 지분 매각 대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며 "(경기침체로) 국세수입이 안 좋아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세수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꾸준히 반대해온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인천공항 매각대금 4300억원이 반영된 201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사실상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인천공항 지분 매각, 산업은행 금융지주 민영화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정치권은 특히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관련, 2011년 영업이익이 6010억원, 당기순이익이 339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기업 민영화가 일부 재벌이나 외국 기업에 국부를 이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7월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과 관련, "정부가 법률 집행만을 이유로 강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18대 국회 논의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인천공항 지분의 최소 51%는 국가가 보유해야 한다는 공공성 확보방안을 담은 공항법을 제출한 바 있고 논의과정에서 18대에서는 매각을 보류하는 것으로 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 정호준 의원 등 16명은 지난달 인천공항에 대한 지분매각을 차단하는 내용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기정·김동철·김성주·김현·노영민·배기운·안규백·양승조·우윤근·이춘석·임내현·전병헌·정호준·조정식·진성준·한명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 등 11명 역시 '공기업 경영구조개선·민영화법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김미희·김선동·김제남·노회찬·박원석·박홍근·서기호·심상정·오병윤·이상규·정진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때문에 달성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기업 지분 매각대금을 무리하게 세수에 포함시켜 세입을 과다추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지난해보다 8.6% 늘린 373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이중 기금과 세외수입 등을 제외한 국세 수입 역시 올해보다 6.4% 늘린 216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지방세 수입까지 합한 총 세수는 276조4000억원으로, 국민 한 사람당 세금 부담액은 553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수납여부가 불투명한 세입항목에 대해 대규모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상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산출하게 한다"며 "2013년 예산편성을 할 때 보유주식 매각대금을 과다계상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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