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 증인 2명 출석하지 않아 심리 못 열어, 오후 5시 속개

27일 10시 열린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이 심리가 시작된 지 20분만에 검찰측 증인들이 출석치 않아 정회로 들어갔다.
이 날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검찰측 증인들이 출석치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증인 중 김모씨는 부산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 다른 증인 고모씨는 연락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제주지법 제4형사부 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검찰에 대해 '검찰이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해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증인 소환 절차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변호인측은 '형사소송법 74조에 보면 증인 소환시 소환장을 발부토록 하고 있다. 이 소환장에는 증인들이 주소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한 후 '지난 22일 증인 신청을 한 후, 소환장을 언제 발부한 것인지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20여분만에 정회, 오후 1시 속개키로 했다.
한편 오후 1시에 속개된 심리도 증인들이 출석치 않아 정회, 오후 5시에 속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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