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23개 기관, 3년간 제출하지 않은 연구과제 무려 273건...김태원 의원, 국립대학 국정감사 자료 발표

국립대학이 대학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은, 즉 연구제출 기한이 지나도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연구제출 기한이 지나도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국립대학은 23개 기관으로 미제출 연구과제는 27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미제출 연구과제를 위해 지원한 자체 연구비만 무려 30억원에 이르고 있다.

김태원의원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미제출 연구과제를 대학별로 보면 ▷ 부산대학교가 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학교병원이 40건, 경북대학교 26건, 충북대학교 19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5건순이다.

그리고 제주대학교는 4건이며, 제주대학교병원은 1건이다.

김 의원의 밝힌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연구비 30억6225만원 중 환수대상 연구비는 13억 8843만으로 이중 85.7%인 11억9027만원은 아직도 환수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창원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연구비 환수규정이 없어 연구비 5억 6,500만원은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참고로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은 유예기간 적용 중이라 환수대상 연구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태원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이번 미제출 연구과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연구과제 제출기간 이외에 논문게재 심사기간을 위해 유예기간(1~3년)을 부여하거나 기관별 평가 위원회에서 추가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연구과제 미제출 시 연구비 환수 등 제재조치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규정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과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9월 연구과제 제출과 유예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사유 소명 절차와 유예기간 한도 등을 관련 규정에 명시, 연구결과 미제출 시 연구비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방안을 정비하도록 권고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교과부가 대학에 내린 지침은 권고 형식이기 때문에 각 대학이 권고를 받아 드리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실정”이라며 교과부의 지침에 따른 각 대학별 패널티를 주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태원 의원은 “연구과제가 제출기간을 지나 늦게 제출된다면 연구성과 활용 측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가 예산을 지급해 관리하고 운영하는 만큼 권고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권고사항을 안 지키는 대학의 경우 제재 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여 피력했다.

한편, 교과부는 국비가 지원된 것이 아니라 각 기관들이 발전기금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연구비를 지원해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국립대학 연구과제 미제출 현황(2009년~2012년 6월말) (단위 : 원)
 

기관명

미제출

연구과제 수

미제출

연구과제

연구비 합계

환수대상

연구비

합계 (A)

연구비 미환수

과제 수

미환수 연구비

합계 (B)

미환수율

(B/A)

비고

강릉원주대학교

10

56,950,000

34,060,000

6

34,060,000

100%

보고서 미제출인 경우 환수대상 아님(4개 과제 22,890,000)

강원대학교

5

40,000,000

36,500,000

0

0

0%

간접비 제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5

45,000,000

45,000,000

0

0

0%

 

경북대학교

26

249,000,000

-

-

-

-

유예기간 1년 적용

경상대학교

13

55,000,000

-

-

-

-

유예기간 1년 적용

공주대학교

2

12,000,000

7,478,000

2

4,522,000

60%

실지급액의 70%

금오공과대학교

9

63,000,000

56,700,000

6

37,800,000

67%

간접비 제외

부산대학교

71

836,000,000

836,000,000

71

836,000,000

100%

 

전남대학교

4

30,000,000

25,497,840

4

25,497,840

100%

외부인건비(학생) 지급액 제외

전북대학교

5

50,000,000

50,000,000

5

50,000,000

100%

 

제주대학교

4

40,000,000

40,000,000

4

40,000,000

100%

 

창원대학교

10

80,000,000

-

-

-

-

환수규정 없음

충남대학교

5

84,000,000

80,400,000

3

56,400,000

70%

외부인건비(학생) 지급액 제외

충북대학교

19

114,000,000

114,000,000

11

66,000,000

58%

 

한국교원대학교

3

15,000,000

15,000,000

1

5,000,000

33%

 

한국체육대학교

2

9,000,000

9,000,000

2

9,000,000

100%

 

한국해양대학교

1

6,000,000

6,000,000

1

6,000,000

100%

 

한국교통대학교

4

10,800,000

10,800,000

0

0

0%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4

345,000,000

-

-

-

-

환수규정 없음

강원대학교병원

2

20,000,000

20,000,000

2

20,000,000

100%

 

부산대학교병원

40

757,500,000

-

-

-

-

유예기간 3년 적용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

140,000,000

-

 

-

-

환수규정 없음

제주대학교병원

1

4,000,000

2,000,000

0

0

0%

실지급액(2,000,000원)

273

3,062,250,000

1,388,435,840

118

1,190,279,840

86%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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