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낚시를 건전한 레저문화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이에 따른 시행규칙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은 조피볼락은 23㎝ 이하 감성돔은 20㎝ 이하 낚시금지 등 총 41종의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기준을 설정하는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의 경우 낚시제한기준을 마련했고, 낚시인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 낚시도구로 납추를 금지하면서, 낚시도구 판매업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납추의 판매와 사용은 법 시행 이후에도 각각 6개월, 1년씩 가능토록 했다.

낚시터업과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낚시인 안전 확보를 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고,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터와 낚시어선에 화장실을 설치토록 했다.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바다 낚시터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낚시터의 지정 및 홍보, 낚시인과 관련 산업·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육성·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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