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행위 및 관련산업 통합법 시행... 낚시산업 활성화 및 건전한 국민레저활동 지원․육성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낚시를 건전한 레저문화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지원·육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동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의 경우에는 낚시제한기준이 정해져 낚시가 제한되며, 낚시인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유해 낚시도구로써 납추를 금지하면서, 낚시도구 판매업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납추의 판매와 사용은 법 시행 이후에도 각각 6개월, 1년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낚시터업과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낚시인 안전 확보를 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터와 낚시어선에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 사항 외에도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바다 낚시터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낚시터의 지정 및 홍보, 낚시인과 관련 산업·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육성·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를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낚시 저변도 확대되어 도내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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