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전년도 대비 11건에서 20건으로 약 2배 증가되어 시민 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건축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건수로는 2011년 9월말 기준 11건에 비해 2012년도 9월말 현재 20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 26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 전 석면조사가 의무화하게 됐다.

한편, 건축물의 연면적이 일반건축물은 50㎡(주택 : 200㎡) 기준 이상일 경우에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 www.moel.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에 석면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일반건축물 50㎡(주택 : 200㎡)미만인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철거․해체 전 스스로 일반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일반석면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석면조사는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을 통해 조사하게 되며 슬레이트, 텍스 등의 재료가 있을 경우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없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거․멸실신고는 읍․면지역은 지역 읍․면사무소로 신고하고, 동 지역은 주택용도 100㎡ 미만, 일반건축물은 50㎡ 미만은 철거․멸실신고 없이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폐기물처리 영수증을 첨부하여 동사무소로 직접 신청하면 되고, 그 이상 되는 건축물은 시청 건축민원과로 철거 7일전 철거․멸실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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