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5시 증인 출석 여부도 불투명

오후 1시에 속개된 재판에서도 검찰측 증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후1시에 속개된 재판에서도 검찰측 증인이 출석하지 않자 개정 30여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직접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면서 "적법한 소환에 응하지 않을시 구인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라며 증인 출석에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증인은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서로 협의를 거쳐 원활한 출석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라고 전제한 뒤, "검찰 측에서는 나름대로 증인의 협조를 구해 '임의출석'을 기대한 듯하나 막상 재판이 열리니 증인이 없다"면서 "검찰 측에서도 제대로 하십시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리고 "증인들에게 오늘 소환장을 빠른우편으로 보냈다"며 "추후의 증인들은 제대로 출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 측과 변호인측이 요청한 56명의 증인 중 겹치는 증인은 상호 합의하여 원만하게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협조를 구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든 누구든 검찰에서 못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운을 뗀 뒤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깊이있고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니 매일이라도 재판할 각오가 돼있다"라며 "물적.인적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지만은 충만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후 5시에 속개 예정인 공판에서도 증인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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