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감사위원회,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 결과

지난 4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대한 도민사회의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오랜 시간동안 뜸(?)들이 작업 후 나온 결과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다루기 힘들었던 교육의원 선거제도 법률 개정과 제주지역 애월항 LNG사업부분 다룬 것.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12년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2일 전격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 감사와 중복되지 않게 2010. 12월 감사원 감사 이후 추진한 업무를 중심으로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 결과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총 114건의 지적사항 중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69건에 대해서는 본 처분을 통해 시정ㆍ주의ㆍ개선ㆍ권고 등을 요구하였고, 경미하게 나타난 45건에 대해서는 현지처분 하였으며, ▷ 이와 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15명에 대하여는 문책(징계 2, 훈계 10, 주의 3)토록 함과 아울러 재정상 처분요구로 28건에 9억3400만 원을 회수ㆍ감액 또는 환급토록 처분 요구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결과 주요지적 사항 내역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 도내 6개 보건소에 ‘지역보건법시행규칙’에 따른 약사가 배치되지 않았고,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사 배치가 불합리하게된 사항, 도금고 지정에 따른 출연금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채 집행되고 약정된 출연금이 출연되지 않고 있는 사항과,
▶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감귤선과장 등록제가 시행예정 임에도 미등록(등록부적합) 선과장이 217개소가 있으나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 사항과,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특별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여타 다른 시도에서는 지난 2010년 2월 1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2014년 7월부터 교육감 피선거 자격이 달라지고 교육의원은 선거하지 아니하도록 되있음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해당법률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등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권고하는 등 16건에 대하여 개선ㆍ권고하였고,
▶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세입처리 않고 별단예금으로 관리하는 사항,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대상사업장이 관계부서에 통보되지 않아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 누락,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시 평가 기준에 위배되게 처리한 사항 등 44건에 대하여 시정ㆍ주의 처분요구 했으며,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가 지난 2009년 12월 착공되었으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과 공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부적정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준 사항,
▶ 태양광발전 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정기념물 인근지 문화재 영향성검토 및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
▶ 2009년도 마른멸치 가공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3억원이 지원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자 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으며,
▶ 제주지역의 LNG 공급에 필요한 인수기지 항만건설을 위해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중 지난 2009년 7월 21일 한국가스공사와 LNG 공급 업무협약체결 내용에 따른 이사회 의결, 지질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항만공사가 먼저 추진되고 있어 협약기관과 조속히 협의하도록 하는 등 9건을 통보하여 이에 대한 대책 강구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했고,
▶ 구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연동~아라 외 3개공사) 설계에 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계상되었으나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계획이 없는 금액 2억9100만원, 제안로(금악~상가간) 확ㆍ포장공사 설계가 부적정 하거나 과다 계상된 1억2300만 원 등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토록 하는 등 재정상 처분요구 총 28건 9억3400만 원을 회수ㆍ감액 또는 환급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공개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 알림마당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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